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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7-11-21 칭찬 교보생명 중앙동사옥 27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부산중앙동빌딩에 2000년 3월에 입주하여 2007년10월까지 7년8개월 동안 임차하였습니다.
그간 지내오면서 귀사의 빌딩관리에 매우 만족하고
입주 기간 동안 당사의 이미지 및 회사도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당사가 새로 입주할 건물의 공사가 늦어져 본의 아니게 1개월 계약을 2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 불편을 끼쳐 드린점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게약서 18조 2항에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칸막이 및 설치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구 하는것이 맞는데, 7년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연 탈색된 벽에 대해서도 페인트칠을 하여 입주 당시의 색깔로 맞추어 놓으라는것은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런지요? 가정집으로 얘기하자면 도배해놓고 나가라는 얘긴데...과연 7년8개월 사용 기간 동안의 자연 탈색된 부분까지 원상 및 원형의 개념에 포함해야 되는건지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한가지 때문에 그간 귀사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열에 열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너무 심한 요구라 생각했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관련 법 및 판례를 찾고 있으며 공정위에 질의도 하였고 변호사 에게도 문의한바 심한 요구라고 말하더군요.
페인트칠에 대한 경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과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저의 솔직한 심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회사 규정이 그리되어 있고 사장님께서도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7-11-22 11 22 2007 3:39PM
안녕하십니까? 김태성고객님
먼저, 7년 8개월간 교보리얼코를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과 교보리얼코와의 인연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기억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시 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발생된 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후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